폭스바겐 티구안 2만 7000대 새달 6일 리콜

폭스바겐 티구안 2만 7000대 새달 6일 리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1-12 22:48
수정 2017-01-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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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파문 14개월 만에 승인…당국, 美 수준 이행률 85% 요구

배출가스 조작으로 판매정지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이 14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고 판매 차량이 많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리콜이행률(85%)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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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폴크스바겐 티구안 2개 차종 2만 7000대에 대한 환경부의 리콜(결함시정) 승인이 내려지면서 다음달 6일부터 리콜이 시작된다. 사진은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서울신문 DB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폴크스바겐 티구안 2개 차종 2만 7000대에 대한 환경부의 리콜(결함시정) 승인이 내려지면서 다음달 6일부터 리콜이 시작된다. 사진은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티구안 2개 차종(2만 7000대)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검증한 결과 배출가스와 연비 등이 승인요건을 충족해 리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준비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6일쯤 리콜을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2015년 11월 26일 실내 인증조건에서는 정상 작동하다 도로주행 등에서 작동이 멈추도록 배출가스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 6000대에 대해 인증취소·판매정지와 141억원 과징금 부과 및 리콜명령을 내렸다. 다른 행정조치는 이행됐으나, 폭스바겐이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부실 계획서 제출 등으로 서류가 반려되면서 ‘리콜’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리콜검증은 폭스바겐이 실내외 2가지 모드 사용을 인정한 후 지난해 10월 6일 리콜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교통환경연구소가 소프트웨어·배출가스·성능시험을 담당했고, 교통안전연구원이 연비시험을 각각 실시했다. 검증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고, 가속·등반능력과 연비는 리콜 전후 큰 차이가 없었다.

환경부는 “리콜 전 속도 40~60㎞ 사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꺼지면서 질소산화물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리콜이행률 85%를 요구했다. 미국의 폭스바겐 리콜이행률 목표치를 준용한 것으로 국내 리콜 이행기간인 18개월 이행률(80%)보다 높은 수준이다.

폭스바겐은 리콜대상 차량의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등을 운영키로 했다. 국내에서 리콜대상 차량에 대한 픽업·배달서비스는 처음이다. 환경부 요구에 따라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집계해 부진할 경우 추가 리콜 보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리콜 소요시간은 24분이며 소형(1.6L) 차량은 39분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리콜이 승인된 차량을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티구안을 제외한 13개 차종 9만 9000대에 대해서는 배기량·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하여 검증키로 했다. 티구안을 제외한 차종 중 리콜로 개선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교체명령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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