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한 달만에 부산서 2천여명 신청…3배 증가
부산에 사는 주부 김모(54)씨는 이달 초 국민연금 부산본부를 방문해 144개월 어치 국민연금 1천300여 만원을 추후 납부 신청하고 15개월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김씨는 2004년까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뒤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추후 납부로 김씨는 만 63세가 되는 해부터 매달 4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주부 등 경력단절자도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한 이후 지금까지 부산에서만 2천여 명이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등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부산본부는 추후납부 관련 법 개정 이후 한 달여 만에 부산에서 1천919명이 추후 납부를 신청했고, 울산과 경남도 각각 438명과 1천444명이 국민연금 추후 납부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2만6천465명이 추후 납부를 신청했다.
부산의 경우 법 개정 이전까지는 한 달 평균 600∼700여 명이 추후 납부를 신청했으나 추후 납부 확대 시행 이후 신청자가 3배가량 늘었다.
이는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50대 이상 무소득 배우자가 추후 납부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길이 열리면서 신청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일시금으로 추후 납부하면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납부 횟수를 24회에서 최대 60회로 연장한 것도 신청자 증가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부산본부 관계자는 “노후준비지원법과 추후 납부 확대로 국민연금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다”며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