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들강 살인 사건 항소…피고인도 무죄 항소

검찰, 드들강 살인 사건 항소…피고인도 무죄 항소

입력 2017-01-17 11:02
수정 2017-01-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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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반성조차 없다. 이미 무기수 신분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무죄라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들의 고통, 사회에서 격리하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어서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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