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재판 늦게까지 해서 초주검…두려움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네 번째 소환에도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1일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기들 자유”라며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되는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체포영장이 집행돼 특검에 불려 나가게 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을 읽어줘야 한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는데 민간인인 최씨에게 어떻게 뇌물이 적용되는가”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검은 최씨를 삼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최씨가 네 번째 소환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강제 확보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최씨가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어제 늦게까지 재판을 해서 몸도 초주검이 돼 있는 데다 근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에 나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받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라며 “그다음에 구치소 현장 청문회까지 겪으면서 충격이 매우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특검’이라고 하면 아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최씨가 이런 상태라 변호사들로서는 ‘알아서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샅샅이 조사했는데 특검에서 뭘 더 조사하겠느냐. 자백하라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면서 “최씨 입장에서는 특검이 (기소할 거면) 빨리 기소해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게 낫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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