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무평정 최하위 검사, 적격심사 탈락 정당”

법원 “복무평정 최하위 검사, 적격심사 탈락 정당”

입력 2017-01-22 10:27
수정 2017-01-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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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격심사제 첫 탈락자, 불복 소송냈지만 패소

검사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 명령을 받은 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가 퇴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A씨의 퇴직을 건의했다.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의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했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A씨에게 퇴직명령을 내렸다.

2004년 심사제도가 생긴 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첫 사례였다. 적격심사는 7년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전 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A씨는 다음 달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이 없고, 대통령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내린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정도의 직무 태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며 “별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무부장관이 퇴직명령을 제청한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전결처리한 것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서 대통령의 내부 위임에 따라 퇴직을 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무 태만 여부에 대해서는 “A씨는 7년간의 복무평정을 합산한 결과 동일한 경력과 직급을 가진 동기 검사들 중 최하위에 해당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음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사건처리를 지연하거나 사건 처리상 과오를 저지른 것은 직접적으로 개별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런 피해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퇴직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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