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오늘은 체포 안해”…26일 강제소환 유력

특검 “최순실 오늘은 체포 안해”…26일 강제소환 유력

입력 2017-01-23 09:50
업데이트 2017-01-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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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출석거부’로 체포영장 청구…법원 오늘 발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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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언 마친 최순실
헌재 증언 마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26일께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특검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은 최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26일 강제로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23일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4일과 25일에는 최씨의 재판이 있는 관계로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최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날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영장에는 일주일간의 집행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특검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26일께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씨가 24일 오전 10시, 25일 오후 2시 각각 서울중앙지법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영장을 집행할 경우 강제수사 권한을 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바로 영장을 집행할 경우 특검으로선 어렵게 확보한 강제수사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28일은 설 당일이기 때문에 특검은 최씨를 26일 오전께 불러 27일까지 이틀 연속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구속 중인 최씨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까지 동원한 것은 최씨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소환에 응하고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던 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다가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면서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 측은 강제 조사시 묵비권 행사를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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