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환자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H(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를 받던 A(54·여)씨가 수면마취제가 투여된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숨졌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조사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자 H씨를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H씨가 A씨에게 “마취가 잘되지 않는다”며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3cc를 투약한 뒤 재차 프로포폴 3cc를 추가로 투여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정맥에 동시에 투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이런 조치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조정위원회는 H씨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정위원회는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산소호흡기의 산소 투여량만 늘렸을 뿐 기도를 열고 삽관하는 인공호흡(엠부배깅) 조치를 뒤늦게 했고, 기도가 확보되도록 똑바로 눕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의료차트를 기록한 담당 간호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의료차트에는 H씨가 A씨에게 한 기도삽관 등의 조치들이 무려 12분 정도 빨리 행한 것처럼 기록돼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간호사는 차트가 부실하게 기재된 것일 뿐 고의로 차트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요 의료 조치사항이 12분이나 차이 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고 설명했다.
A씨 사망 직후 유가족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병원 측이 입구 주변에 집회 신고를 먼저 내는 바람에 유족들은 병원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열어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H(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를 받던 A(54·여)씨가 수면마취제가 투여된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숨졌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조사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자 H씨를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H씨가 A씨에게 “마취가 잘되지 않는다”며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3cc를 투약한 뒤 재차 프로포폴 3cc를 추가로 투여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정맥에 동시에 투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이런 조치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조정위원회는 H씨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정위원회는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산소호흡기의 산소 투여량만 늘렸을 뿐 기도를 열고 삽관하는 인공호흡(엠부배깅) 조치를 뒤늦게 했고, 기도가 확보되도록 똑바로 눕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의료차트를 기록한 담당 간호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의료차트에는 H씨가 A씨에게 한 기도삽관 등의 조치들이 무려 12분 정도 빨리 행한 것처럼 기록돼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간호사는 차트가 부실하게 기재된 것일 뿐 고의로 차트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요 의료 조치사항이 12분이나 차이 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고 설명했다.
A씨 사망 직후 유가족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병원 측이 입구 주변에 집회 신고를 먼저 내는 바람에 유족들은 병원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열어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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