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정운호 게이트’에 연류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만표(58)·최유정(47) 변호사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협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홍 변호사에 대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탈세와 함께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미보고한 사유가 인정됐다”며 제명을 의결됐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서 50억원의 거액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불성실 변론을 한 사유가 인정됐다. 제명은 법호사법상 규정된 5단계 징계 수위 가운데 영구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이다.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정 농단 사건과 관계없이 2013년도에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가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다음주쯤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명 징계가 확정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대한변협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홍 변호사에 대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탈세와 함께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미보고한 사유가 인정됐다”며 제명을 의결됐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서 50억원의 거액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불성실 변론을 한 사유가 인정됐다. 제명은 법호사법상 규정된 5단계 징계 수위 가운데 영구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이다.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국정 농단 사건과 관계없이 2013년도에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가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다음주쯤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명 징계가 확정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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