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열차 승차권, 암표 주의하세요…부당거래 피해 유의”

“설 열차 승차권, 암표 주의하세요…부당거래 피해 유의”

입력 2017-01-24 16:03
업데이트 2017-01-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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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에서 설날 기차표 예매를 시작하자 밤을 새운 시민이 예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에서 설날 기차표 예매를 시작하자 밤을 새운 시민이 예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레일은 설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열차 승차권 부당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24일 당부했다.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은 물론 최대 10배의 부가 운임도 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코레일이 제공하는 구매방법(인터넷, 창구, 스마트폰 앱 등) 이외의 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며,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 위험 부담도 크다.

코레일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에 부당거래 게시물 차단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도 승차권 거래 관련 게시물 삭제, 판매자 활동 정지 등 자체적 피해 예방에 나섰다.

한편 열차 승차권을 본인이 산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사항으로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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