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자회사,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고객정보도 무단제공

SKT 자회사,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고객정보도 무단제공

입력 2017-01-24 16:53
업데이트 2017-01-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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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조직적 공모 국내 첫 적발…20만원어치 편법 혜택

국내 최대 규모 통신사인 SKT의 자회사가 편법으로 고객 3만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현금성 혜택을 지원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휴대전화 가입 고객의 전화번호가 혜택과 관련된 여행사에 무단으로 제공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SKT 판매 자회사인 A사 대표이사 조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5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7일까지 공시지원금 외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전화 고객 3만26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편법으로 지원한 혜택은 14억7천만원에 달했다.

A사는 SKT가 2009년 출자해 설립한 판매 자회사로, 매출 대부분이 SKT 휴대전화 판매를 통해 이뤄진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조씨는 단통법 위반 감시 파파라치 제도가 활성화돼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 직원들에게 공시지원금 외 추가 혜택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여행사 B사가 개발한 A사 전용 폐쇄형 여행상품 앱을 내려받는 신규 또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려고 B사와는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 위탁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A사와 B사에서 각각 10만원, 도합 20만원의 지원금을 인터넷 쇼핑사이트 상품권 형태로 고객 3만263명에게 지급했다.

또 조씨는 B사 앱을 내려받은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B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사는 향후 여행상품 홍보 등을 위해 고객 3만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대리점이 아닌 대형 통신사의 판매 자회사에서 매출 감소를 우려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단통법을 위반한 사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일부 고객들에게만 휴대전화 할인 혜택을 우회적으로 제공,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를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적발한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 폐지되지만, 지원금 상한제 시행 기간 내 이뤄진 위법 행위는 이후에도 처벌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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