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우정’…무면허·음주 운전 걸리자 친구 행세

‘못 믿을 우정’…무면허·음주 운전 걸리자 친구 행세

입력 2017-01-25 10:05
업데이트 2017-01-25 10: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친구 행세를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1㎞가량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구 이름을 대고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서 등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의 이름을 도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