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없다”…1심 참여재판과 같은 결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남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시도 가해자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7·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전씨는 내연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한 번만 만나자’며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잠든 A씨 손발을 묶은 뒤 범행을 시도했다고 봤다.
그는 또 성관계를 맺으려다 실패하자 망치로 A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한 1심은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판단과 마찬가지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사건 당시 수면제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면서도 일부 사실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뼈가 잘 붙는 약’이라는 말만 믿고 전씨가 내미는 수면제를 먹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한편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으로서 강간미수죄로 기소된 것은 전씨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