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숨겨둔 자식 있다” 루머 유포한 40대女 벌금형

“이승기 숨겨둔 자식 있다” 루머 유포한 40대女 벌금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31 13:45
업데이트 2017-01-31 13: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최근 악성 루머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군 복무 중). 연합뉴스
최근 악성 루머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군 복무 중).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루머를 만들어 유포한 A(46·여)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 직원인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이승기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려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승기가 군 입대 후에도 아이를 만나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집을 방문했고, 한 연예 매체가 이를 취재 중”이라는 등의 내용을 만들어 퍼뜨렸다.

지난해 6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찌라시’(정보지)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