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두 번째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미얀마 사업서 사익 챙긴 혐의

특검, 두 번째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미얀마 사업서 사익 챙긴 혐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31 17:28
업데이트 2017-01-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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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7. 01. 31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2일 첫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9일 만이다.

앞서 특검은 약 한 달 사이 최씨가 6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25일 집행된 영장으로 최씨는 특검 사무실에 강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취재진들에게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특검 조사에서 최씨는 이틀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조사에 진척이 없는 데다가 최씨가 또 소환에 불응하자 특검은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냈다. 수사 일정이 촉박하며 최씨가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이르면 새달 1일 이를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하는데 이번 주엔 최씨 재판 일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유재경 주미얀마대사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 대사가) 최순실을 여러 차례 만났고 본인이 최순실씨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점을 현재 인정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씨가 삼성전기 전무 출신 유 대사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잡은 특검은 이와 최씨의 이권 챙기기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최씨가 이권 챙기기 도움을 받기 위해 유 대사를 추천한 뒤,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해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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