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심판, 대리인 없어도 진행 가능”…헌재 의견서

국회 “탄핵심판, 대리인 없어도 진행 가능”…헌재 의견서

입력 2017-01-31 14:28
업데이트 2017-01-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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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중대결심’ 언급 관련…심판 차질 우려 ‘포석’“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안 돼”…헌재 “실제 전원사퇴시 참고 사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며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헌재법상 원칙이다.

이는 앞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전원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응한 조처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적 개인이 아니므로 변호사 대리인 없이도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29일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발언에 대통령 대리인 측이 ‘중대결심을 내릴 수 있다’며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한 반박 성격의 의견서다.

당시 ‘중대결심’의 해석을 두고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회가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낸 것이다.

황 변호사는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굳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대로 궐석 심판(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실제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를 통보할 경우에 대비해 국회 의견서를 참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의견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한다는 가정 하에 국회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실제로 그런(전원 사퇴) 사태가 진행된다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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