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겨눈 특검 “정상절차 벗어난 인사관여는 직권남용”

우병우 겨눈 특검 “정상절차 벗어난 인사관여는 직권남용”

입력 2017-01-31 15:17
업데이트 2017-01-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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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민정수석, 인물검증 넘어선 인사 개입은 위법”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우 수석의 인사 개입 의혹에 관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민정수석이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31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이 특검보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행사하는 권한이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인선에 앞서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한 우 전 수석이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특정 인물을 좌천시키도록 개입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우 전 수석의 뜻에 따라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공무원 4∼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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