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7시쯤 베트남 다낭행 대한항공 KE463 항공기 문이 강제 개방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60대 여성이 비상구 레버를 화장실 문 손잡이로 착각해 잡아 당기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다. 이 때문에 이륙이 수시간 지연됐다.
항공기 비상구 열려 이륙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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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구 열려 이륙 지연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당초 이 항공기는 출발예정시각인 오후 6시 40분 보다 20분 늦은 오후 7시 인천공항을 떠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여성이 기체 비상구를 강제 개방해 탈출용 슬라이드가 활주로 쪽으로 펴지는 바람에 제때 이륙하지 못했다. 항공사 측은 승객들을 대체 여객기로 옮겨 태운 뒤 오후 10시쯤 이륙했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무료 식사권을 배부하며 이해를 구했으나 3시간 가량 발이 묶인 일부 승객들의 불만을 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항공기는 승객을 모두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다”면서 “일단 이륙하면 비상구가 안전핀으로 잠겨 승무원이 복잡한 방법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열 수 없지만 이륙 전이라 쉽게 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구를 개방한 여성은 항공기 보안요원에 이끌려 공항 경찰대로 인계됐고 문을 연 경위 등에 대해 조사 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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