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家 제대혈 불법시술’ 분당 차병원 등 압수수색

‘오너家 제대혈 불법시술’ 분당 차병원 등 압수수색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2-13 22:26
수정 2017-02-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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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혐의로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 자택과 차병원 제대혈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분당경찰서는 13일 오전부터 7시간여 동안 수사관 30여명을 동원해 분당 차병원, 차 회장의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차병원 제대혈 불법 시술을 수사해 왔다. 경찰과 복지부는 차 회장 일가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피부 노화방지(재산상의 이익)를 위해 강 교수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받을 수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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