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관리체계 구축…고위험군 예방교육 의무화해야”[경기硏]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과 관련, 방역 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경기연구원이 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보고서를 보면 AI 가축방역 당국인 농식품부의 AI ‘긴급행동 지침’의 ‘긴급 행동체계도’에는 인체감염 방역 당국인 복지부가 빠져있다.
또 복지부의 ‘긴급조치 체계도’에도 농식품부를 찾아볼 수 없다.
AI 바이러스가 사람과 조류에게 동시에 감염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가 따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또 농식품부의 ‘유관부서별 조치사항’에 ‘복지부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책 강구’로 돼 있을 뿐 정작 농식품부가 협조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위기경보 수준별로 유관부서별 조치사항이 바뀌는데 ‘주의’ 단계와 ‘경계’ 단계 모두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시 가축방역요원 등에 대한 방역 실시, 국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홍보협조’로 동일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장주와 종사자, 살처분 인력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교육·훈련 지침이 전혀 없고 심지어 개인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내용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농식품부와 복지부가 이원화돼 부처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의 부재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며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범정부적인 합동 위기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해 유관기관의 연계 및 신속한 지역사회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AI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관련 교육을 법정 교육으로 의무화할 것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1997년 홍콩에서 첫 사례가 보고됐고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베트남, 홍콩 등에서 발생해 700여명이 사망했다.
최근 국내에서 유행한 H5N6형의 경우 중국에서 17명의 환자가 발생해 10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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