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함께 입원 중인 동료 환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자정께 충남 홍성의 한 정신요양원 입원실에서 동료 환자 B(62·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병실을 쓰던 B씨가 잘 씻지 않아 냄새가 나고 잠을 잘 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이날도 B씨가 잠을 자던 중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은 피해자를 잃은 충격과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자정께 충남 홍성의 한 정신요양원 입원실에서 동료 환자 B(62·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병실을 쓰던 B씨가 잘 씻지 않아 냄새가 나고 잠을 잘 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이날도 B씨가 잠을 자던 중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은 피해자를 잃은 충격과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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