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黃권한대행, 특검 수사연장 요청 수락해야”

정세균 의장 “黃권한대행, 특검 수사연장 요청 수락해야”

입력 2017-02-19 16:45
수정 2017-02-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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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사단법인 ‘사람과 미래’ 창립총회에서 “특검 수사 기간이 70일이고 (필요에 따라)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며 “특검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했고, (요청이) 수락돼야 온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탄핵 정국을 오래 끌면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생각”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특검의 수사는 순리대로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야권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을 경우 ‘직권상정’이 가능 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각 정당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저는 당연히 처리하겠다”면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보면 4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한뜻으로 요청해야 가능하다. (현재 상황을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또 “여러 가지 가능성 탓에 특검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4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여 오는 28일 종료되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할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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