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최순실 불출석·안종범 출석…22일 ‘반쪽 증인신문’

헌재에 최순실 불출석·안종범 출석…22일 ‘반쪽 증인신문’

입력 2017-02-21 14:06
수정 2017-02-21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2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6차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서울구치소장이 ‘최씨가 앞선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많이 해 더 이상 진술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22일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이날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씨를 다시 불러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최씨가 나오지 않기로 해 증인신문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안 전 수석은 오전 증인, 최씨는 오후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연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지난달 10일 3차 변론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안 전 수석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수석은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모금 의혹 등과 관련해 증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