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이틀 무단결석하면 가정방문

초·중생, 이틀 무단결석하면 가정방문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2-26 10:35
수정 2017-02-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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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원영이 사건 재발방지위해

다음 달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만 결석해도 학교에서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이 입학이나 전학일 이후 이틀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학생 출석을 독촉하거나 가정을 찾아 소재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령은 독촉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상황 변화가 없으면 아동이나 학생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그리고 교육장에게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장은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시행령은 지난해 2월 발생한 ‘원영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원영 군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해 2월에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뒤, 개학 후 뒤늦게 이런 사실이 파악되어 충격을 주었다.

정부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결석 아동과 초·중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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