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조부·손자 살해사건 종결…범인은 교통사고사 한 30대

양주 조부·손자 살해사건 종결…범인은 교통사고사 한 30대

입력 2017-03-10 11:14
업데이트 2017-03-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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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혈흔 발견·롤렉스시계 훔쳐 700만원에 팔기도

화재사고로 위장됐던 경기도 양주시 조손(祖孫) 살해사건의 진범이 검거되기 직전 교통사고로 숨진 서모(30)씨인 것으로 결론 났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서씨를 입건했으나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양주경찰서는 10일 “양주시 고읍동의 한 주택에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조손 살해 사건 피의자는 서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28일 양주시 고읍동의 한 주택에서 한모(84)씨와 한씨의 손자(30)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와 손자는 약 이틀 뒤인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께 불이 난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두 사람은 사망 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수사 방향을 화재사고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한씨는 가슴과 목 부분에 다발성 골절이 있는 상태였고, 손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친 뒤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벽 곳곳에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이 발견돼 서씨가 범행을 화재사고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서씨의 지문과 운동화 발자국이 발견되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서씨의 벤츠 차량이 포착됨에 따라 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4일 양주시내 모처로 불러냈다.

그러나 서씨는 차를 몰고 오는 도중 화물차와 충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서씨가 숨진 뒤 서씨를 피의자로 지목하는 물증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서씨 아버지 명의의 벤츠 차량 매트에서 피해자 두 사람의 혈흔이 모두 발견된데다 서씨가 손자 한씨가 차던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7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은 서씨를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로써 경찰 수사는 종결됐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의문으로 남게 됐다.

애초 지인 관계로 알려졌던 서씨와 두 사람 간에 서로 연락한 흔적이나 공통의 친구, 지인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혼자 움직이고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숨진 상황이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라는 극단의 선택을 했을 것이란 추정도 내놓지만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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