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관 “복지부, ‘삼성합병 건은 내부서 결정’ 靑 보고”

靑비서관 “복지부, ‘삼성합병 건은 내부서 결정’ 靑 보고”

입력 2017-03-15 16:35
업데이트 2017-03-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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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前비서관, 문형표 재판 증언…“외부인력 ‘전문위’ 반대 우려 때문”문형표 “안종범·고용복지수석실 개입”…김진수 “자료 해석·검토가 전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의결을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청와대로 올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김 비서관은 2015년 7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이 ‘복지부의 진행 상황과 처리방향,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해 김모 행정관을 통해 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는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유도하고, 향후 합병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김 비서관은 진술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통상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복지부에 설치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전문위는 외부인력으로 꾸려져 운영된다.

삼성합병 건의 경우 전문위에서 심의·의결했어야 하지만, 전문위서 반대할 우려가 있어 내부 투자위에서 안건을 심의했다는 게 특검 수사 내용이다.

김 비서관은 특검이 “복지부가 먼저 투자위에서 합병 결정을 하겠다고 한 건가”라고 묻자 “(고용복지) 수석실에서 이래라저래라 한 적은 없고 복지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투자위 자체 결정 방안을 문형표 장관의 지시 없이 결정해서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나”라고 묻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은 삼성합병 건의 진행 과정에선 자신의 지시보다 안종범 전 수석이나 김 비서관 등 고용복지수석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가 지시할 권한도 없고 위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이 “증인이나 최상목 당시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이 투자위원회 의결 방안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고 묻자 “복지비서관실은 이런 부분에 문외한”이라며 “자료 해석이나 검토를 해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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