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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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돌려보낸 뒤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 동안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끝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 또는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의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된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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