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감시용 CCTV 가린 채 변호사 접견 허용…특혜 논란

박근혜, 감시용 CCTV 가린 채 변호사 접견 허용…특혜 논란

입력 2017-04-17 09:54
업데이트 2017-04-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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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구치소로… 3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은 머리에 꽂은 핀을 빼고 화장을 지운 모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구치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변호사 접견실을 따로 마련해주고 폐쇄회로(CC)TV까지 가려놓은 채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와 만날 수 있는 별도의 접견실을 마련해줬다. 여자 사동 근처에 있는 직원 사무실인데 변호사 접견은 물론 검찰 조사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고치소 측은 교도관이 없는 대신 감시용 CCTV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 때는 CCTV를 가렸고, 변호인 접견 때는 작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이 CCTV 화면을 지난 5일부터 가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관리 지침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 때 물품 수수나 비밀리에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도관이 관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들어온 뒤 첫 이틀은 독방이 아닌 이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난방기와 의료용 침대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료용 침대는 이후 독방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한 10.57㎡ 규모의 독방을 마련한 바 있다. 5~6명이 쓰는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방으로 개조한 것이다. 이 개조 작업이 박 전 대통령 수감 전까지 완료되지 못해 수감 당일부터 이틀간 독방 전체를 다시 도배하고 거실 구조를 조정했다. 다른 수용자와 마주치지 않게 복도에는 차단벽을 설치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다른 독방에 임시 수감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수용자들의 시선이나 욕설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부득이 교도관 사무실에 머물게 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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