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용 신종물질’ RTI-111, 임시마약류 지정

‘마약 대용 신종물질’ RTI-111,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2017-04-21 09:31
업데이트 2017-04-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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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MAPB 등 29개 물질은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RTI-111’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RTI-111은 코카엽 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하고 심박수 증가, 기관지 확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물질로 최근 일본에서 판매와 소지가 금지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 지정 효력 기간인 3년이 지난 5-MAPB 등 29개 물질에 대해서는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재지정된 29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계열 1개, 합성 대마 계열 1개, 케타민 계열 1개, 기타 3개 등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불법으로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수출, 수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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