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십년지기 살해·방화 30대 여성 기소

‘돈 때문에’ 십년지기 살해·방화 30대 여성 기소

입력 2017-04-24 15:08
업데이트 2017-04-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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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과 이 여성의 알리바이 조작에 도움을 준지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지난달 시흥 원룸에서 발생한 살인·방화사건의 피의자 이모(38·여) 씨를 강도살인·사체훼손·사기·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증거위조)로 강모(48)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A(38·여) 씨의 원룸에서 A 씨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엿새 뒤인 26일 오전 3시 50분께 원룸에 다시 찾아가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후 A 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1천만원을 대출받아 600만원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경찰에서 10년 전부터 친구로 알고 지낸 A 씨에게 200만원을 빌린 뒤 갚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강 씨 등은 이 씨의 살해범행 후 한 사람당 1∼2회에 걸쳐 이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내역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55분께 “이웃집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은 상반신에 박스와 옷가지 등이 올려진 채 불에 탔고 얼굴과 지문 등이 불에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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