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안 나와 교육청 신고
사이비 신앙에 빠져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상대로 ‘액운 쫓는’ 의식을 하다가 아기가 숨지자 불에 태워 야산에 내다버린 친엄마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A(38)씨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제부 B(35)씨와 무속인 C(2011년 51세로 사망·여)씨의 딸 D(3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미혼모인 A씨는 2010년 8월 2일 오후 10시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C씨 집에서 향을 이용해 액운 쫓는 의식을 하다가 아들을 숨지게 했다. 경찰은 700도의 향불로 등과 어깨를 수차례 지져 아기가 심장쇼크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기가 숨지자 A씨 등은 시신을 차에 싣고 고향인 경북 경산의 야산으로 가서 불에 태운 뒤 유기했다. 교사 출신인 무속인 C씨는 A씨 언니의 중학교 은사였다. C씨가 광고사업할 때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게 됐다. A씨는 정신적으로 C씨를 많이 의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7년 뒤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인 A씨의 아이가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할 교육청이 경산경찰서에 신고해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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