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때 역사적 중요성 고려해 법정 촬영은 허용최순실·차은택도 피고인석 모습 공개…일각선 중계 주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 관심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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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서는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선례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론 촬영이 허가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취재진 촬영을 허가하면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당일엔 최씨만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외부에 보였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올해 1월 10일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첫 정식 재판 모습도 언론에 공개됐다.
법원 관계자는 3일 “법정 촬영을 허가할지는 재판부의 의중이 중요하다”며 “공익상의 필요나 선례, 전직 대통령 사건이란 점을 생각하면 허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법정 내 촬영이 불허된다 해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취재진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정 시간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법정 분위기나 피고인·증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허용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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