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비방 질문’ 여론조사기관 대표 소환조사

검찰 ‘문재인 비방 질문’ 여론조사기관 대표 소환조사

입력 2017-05-04 15:23
수정 2017-05-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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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컨설팅 교수 재소환…대선 후 염동열 의원 소환 검토

검찰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을 비방하는 것으로받아들여질 수 있는 질문을 끼워넣은 불법 여론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기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여론조사기관 K사 대표 A씨를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K사는 지난 3월 말 ‘노무현의 640만불 재수사’, ‘노무현 정부 때 유병언 빚 탕감’ 등 표현이 담긴 질문이 포함된 여론 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여론 조사를 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이날 해당 설문조사 기획에 관여한 여론조사 전문가 이모(75) 모 대학 석좌교수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28일에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교수와 K사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대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 중인 염동열 의원과 협의해 문 후보 측에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불법 여론 조사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 교수와 A씨, 염 의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염 의원을 포함한 피고발인 세 명이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와 K사 측은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한 비공식 설문조사였다면서 문 후보 측을 비방할 목적의 불법 여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이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외부 공표용이 아니라 내부 조사용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조언을 요청해온 것이었다”며 “문재인 후보가 당시 유력해 그에 대한 유권자 시각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정성적 연구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 이후 마지막 남은 피고발인인 염 의원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피고발인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하고 나서 염 의원 소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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