탔다 하면 삽시간에 ‘화르르’…동해안 대형산불 이유는

탔다 하면 삽시간에 ‘화르르’…동해안 대형산불 이유는

입력 2017-05-07 14:10
수정 2017-05-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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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건조한 강한 계절풍·낮은 습도 등 기후적 요인이 주요인화재 중 65%는 입산자 실화…강릉·삼척 산불도 실화 추정

지난 3월 9∼10일 산림 75㏊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 이후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 6일 강릉과 삼척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났다.

강원도는 그동안 1996년 고성, 1998년 강릉 사천, 2000년 동해안, 2004년 속초와 강릉 등에서 대형산불이 끊이질 않았다.

2005년 4월에는 강원 양양지역 대형산불로 천년고찰 낙산사가 한순간에 불에 탔다.

이들 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산림만 2만㏊가 넘는다.

낙산사 산불 이후 11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동해안 대형산불이 올해 들어서만 강릉 옥계와 성산, 삼척 등 세 차례나 발생하는 등 되풀이되는 이유가 뭘까.

강원도는 면적 82%가 산림으로 둘러싸인 ‘산악도’(山岳道)다.

동쪽으로 314㎞에 걸친 해안선에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나뉜 강원 영동과 영서는 기후가 다르다.

특히 대형산불이 잦은 동해안 지역은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이 많다.

게다가 봄이 되면 양양과 고성 간성,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까지 불어 ‘양간지풍(襄杆之風)’ 또는 ‘양강지풍(襄江之風)’이라는 특이한 기상현상이 나타나 대형산불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특히 이 양간지풍에 대해 국립기상연구소는 2012년 2월 영동 지역에 한번 불이 붙으면 대규모로 번지는 이유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양간지풍이란 고온 건조한 특성이 있는 데다 속도도 빠르다. 2005년 낙산사를 집어삼켰던 대형산불 당시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32m까지 관측됐을 정도다.

이 바람은 봄철 ‘남고북저’ 형태의 기압 배치에서 서풍 기류가 형성될 때 자주 발생한다. 봄철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이동해 상층 대기가 불안정하면 바람 세기가 강해진다.

영서 지역 차가운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을 때 역전층을 만나 압축되는 동시에 속도도 빨라진다. 이 바람이 경사면을 타고 영동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강한 바람을 일으킨다.

기상연구소 분석 결과 상층 대기가 불안정한 역전층이 강하게 형성될수록, 경사가 심할수록, 공기가 차가워지는 야간일수록 바람은 강해졌다.

동해안은 이맘때면 전국에서 가장 건조하고 ‘건조특보’도 오랫동안 지속한다.

도내 건조특보는 지난달 23일 강릉 평지를 시작으로 27일부터 전역으로 확대됐다.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과 북부산지는 28일부터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다.

영동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정오부터 밤까지 강릉과 삼척 지역에는 초속 20m 내외의 강풍이 몰아쳤다.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지면 마른 나무와 풀은 그야말로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봄철 강한 바람과 따뜻한 기온, 낮은 습도에 따른 기후적 요인은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이유다.

강한 바람과 함께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도 산불 원인으로 꼽힌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분석한 최근 3년간 도내 봄철(3∼5월)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 723건, 2015년 940건, 2016년 76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매년 평균 808건의 불이 났고 이는 1년간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34.7%를 차지한다.

발화요인은 부주의가 1천586건(65.4%)으로 단연 압도적이다.

주된 부주의 요인은 담배꽁초가 573건(36%), 쓰레기 소각 330건(21%)으로 절반 이상이다.

지난 3월 9일 75㏊를 잿더미로 만든 강릉 옥계 산불 원인도 약초 채취꾼 2명의 ‘담배꽁초’였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입산 때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가져가지 않기, 허가한 장소 이외 취사금지, 논·밭두렁 소각하지 않기 등을 당부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과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를 가지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산림 당국은 이번 강릉·삼척 산불 역시 입산자 실화로 보고 우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화 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흥교 도 소방본부장은 “봄철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중요한 것은 예방인 만큼 영농준비를 위한 소각행위나 입산 시 인화성 물질 소지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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