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구박해서”…친형 살해·장롱 유기 60대 징역 17년

“자꾸 구박해서”…친형 살해·장롱 유기 60대 징역 17년

입력 2017-05-11 21:17
수정 2017-05-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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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람 생명 앗아간 중대한 죄 해당”

자신을 구박했다는 이유로 친형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형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장롱에 숨기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형이 쓴 것처럼 ‘제주도에 사는 친척이 돌아가셨으니 12일에 돌아오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비웠지만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형의 손자가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는 도주한 지 약 3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형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생활비를 내라는 둥 구박이 심해지자 말싸움을 하던 중 욱해서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형법상 중대한 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말한 이유만으로 살해한 점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청구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고령이라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는 어렵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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