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옥새파동´ 위법 아냐”…대법, 劉의원 당선무효소 기각

“총선 ´옥새파동´ 위법 아냐”…대법, 劉의원 당선무효소 기각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5-17 11:19
수정 2017-05-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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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0대 총선 공천 당시 옛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옥새파동’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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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당선된 총선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이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16일 기각했다.

 이 전 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자’ 낙인을 찍은 유 의원 대신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단수 추천됐다. 그러나 친박계가 주도한 공천에 반감을 느낀 김무성 당시 당 대표가 공천 최종안에 직인 찍기를 거부하며 출마가 좌절됐다. 총선에 앞서 탈당한 유 의원은 자신의 3선 지역구인 동구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새누리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득표율 75.7%로 당선됐다.

 총선 직후 이 전 구청장은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무공천한 것이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주민 2800여명과 함께 대구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유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 대표가 입후보 기회 자체를 고의적으로 봉쇄했고, 이는 제삼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무효 소송은 1·2·3심을 거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친이계 맏형 이재오 의원을 밀어내고 은평을에 단수 추천된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 유재길씨도 출마가 좌절된 뒤 김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3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정 지역구에 대한 무공천을 포함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 여부에 대한 정당의 의사결정은 고도의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정치 행위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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