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줄지어 달리며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을 방해한 ‘중년 오토바이족’ 21명이 검거됐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모(52)씨 일행 21명은 지난 3월 5일 오후 11시 20분쯤 강남구 일원동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에서 21대 오토바이로 약 100m 대열을 이뤄 엔진 굉음을 내고 진로 변경을 하며 위험을 초래했다. 이들의 행위는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씨는 한대당 3000만원을 호가하는 특정 브랜드의 수입 오토바이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과 함께 서울 주변 도로에서 단체로 운행을 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동호회는 대부분 30~50대의 직장인들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폭주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동선상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열 지어 운행하면서 엔진소리를 이용한 굉음이나 단체로 진로 변경을 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떼를 지어 오토바이를 타던 할리데이비슨 동호회 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017.5.17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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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한대당 3000만원을 호가하는 특정 브랜드의 수입 오토바이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과 함께 서울 주변 도로에서 단체로 운행을 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동호회는 대부분 30~50대의 직장인들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폭주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동선상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열 지어 운행하면서 엔진소리를 이용한 굉음이나 단체로 진로 변경을 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선을 점령해 떼를 지어 오토바이를 타던 할리데이비슨 동호회 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모(52)씨 등 동호회 회원 2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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