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방식 등 숙의…“대통령 감찰 지시 전례없어, 배경 확인중”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가 후속 준비에 착수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관련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감찰 주체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법무부·검찰 소속 공무원과 외부인사가 절반씩 섞인 감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소속 공무원과 검사에 대한 통상적인 비위 의혹은 이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법무부에 감찰 지시를 내린 점을 고려해 기존의 감찰위원회가 아닌,중립적인 지위의 특별 감찰 조직이 임시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회의가 진행 중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검찰청 역시 감찰본부를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나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현재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파문’ 이후인 작년 10월 부장검사 이상 간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감찰본부 산하에 신설한 바 있다.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감찰 지시가 법무부와 대검에 동시에 내려왔으나 상호 협의 아래 단일 감찰 조직이 꾸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검찰 개혁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본격적인 개혁을 위한 ‘인적쇄신’ 및 기강 잡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을 지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7명은 안 국장 및 검찰국 1·2과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해당 시점은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한 지 나흘 뒤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작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그와 1천차례 이상의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적법 처리 여부,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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