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식당업주인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전 7시 50분께부터 오후 1시 사이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던 아르바이트생 B(18)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식당 영업을 마친 뒤 종업원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식당에서 일한 지 한 달 된 B양을 해고했고, B양은 해고통지를 받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술에서 깬 B양과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식당업주인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전 7시 50분께부터 오후 1시 사이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던 아르바이트생 B(18)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식당 영업을 마친 뒤 종업원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식당에서 일한 지 한 달 된 B양을 해고했고, B양은 해고통지를 받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술에서 깬 B양과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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