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 술 먹인 뒤 성폭행 업주 징역 4년 6월

10대 알바생 술 먹인 뒤 성폭행 업주 징역 4년 6월

입력 2017-05-18 15:22
수정 2017-05-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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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관계 경험 없는 청소년 성폭행…죄질 불량”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10대 알바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5)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B(19)양에게도 여러 잔의 술을 권한 뒤 술에 취한 B양이 잠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자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 청소년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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