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단지에 사는 60대 주부 A씨는 귀갓길에 떨어져 있는 현금다발을 주웠다.
봉투도 없이 5만원권 현금 수십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액수는 무려 425만원.
A씨는 돈을 잃어버려 안타까워할 주인을 생각하며 바로 112에 신고전화를 걸었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마두지구대 직원들은 이를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주인은 경찰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마두지구대 직원들은 결국 직접 주인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일단 분실자가 아파트단지 주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내문을 제작해 아파트 15동에 부착하고 안내방송도 했다.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거액’이라고만 썼다.
습득신고 한 달 만인 지난 7일 마침내 분실자 B(58)씨가 경찰에 연락을 해왔다. 경찰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지난 15일 B씨에게 분실한 현금 425만원을 돌려줬다.
B씨는 사례금을 A씨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실물법상 분실자는 습득자에게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서울 동대문에서 자영업을 하는 B씨는 “가게 매상을 통째로 잃어버렸는데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
봉투도 없이 5만원권 현금 수십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액수는 무려 425만원.
A씨는 돈을 잃어버려 안타까워할 주인을 생각하며 바로 112에 신고전화를 걸었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마두지구대 직원들은 이를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주인은 경찰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마두지구대 직원들은 결국 직접 주인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일단 분실자가 아파트단지 주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내문을 제작해 아파트 15동에 부착하고 안내방송도 했다.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거액’이라고만 썼다.
습득신고 한 달 만인 지난 7일 마침내 분실자 B(58)씨가 경찰에 연락을 해왔다. 경찰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지난 15일 B씨에게 분실한 현금 425만원을 돌려줬다.
B씨는 사례금을 A씨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실물법상 분실자는 습득자에게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서울 동대문에서 자영업을 하는 B씨는 “가게 매상을 통째로 잃어버렸는데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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