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사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퇴진…재판 복귀

‘사법행정권 사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퇴진…재판 복귀

입력 2017-05-23 15:29
수정 2017-05-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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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공석으로 김창보 차장 대행체제…‘대법관 공백’ 업무차질도 고려

이상훈 2월 퇴임·박병대 내달 퇴임…새 대법관 2명 인선절차 진행 중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겸임하던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고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대법원은 23일 고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겸임 해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고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후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김창보(58·연수원 15기)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고 처장은 29일부터 대법관으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 처장의 전격 퇴진은 처장 2년 임기 중 아직 9개월이 남았지만 최근 빚어진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행사를 축소하려는 이규진 양형위원회 전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의 지시 등 부적절 행위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올해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공백으로 대법원의 재판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전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다 2012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된 고 대법관은 지난해 2월 박병대 당시 처장에 이어 임명됐다.

이 전 대법관의 퇴임과 박 대법관의 내달 퇴임에 따른 새 대법관 인선은 당분간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은 각계각층의 새 대법관 후보자 천거를 받은 상태이며 천거 당사자들로부터 검증 동의 절차를 밟아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후보자당 3배수가량으로 후보군을 꾸려 대법관 2명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이 2명을 최종 임명한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또는 말께 새 대법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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