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금지
다음달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는 항공권 발권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 ‘오버 부킹’(초과 판매)으로 좌석이 부족할 때는 안전 운항과 직접 관련없는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오버 부킹 피해 사건은 국적 항공사와 외항사를 합해 2015년 3건, 2016년 2건, 올 1분기 4건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내 항공 운송약관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 이후 승객에게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발권 이후 출발 당일 시점의 운송약관을 승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무료 수하물 기준이나 초과 수하물 요금기준 등을 발권 시점이 아닌 출발일 기준 변경 약관을 따라야 했다.
국토부는 또 장애인 승객이 휠체어 등을 요청하면 항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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