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에 보복운전·신고자 폭행까지 한 20대, 징역 6월

무면허·음주에 보복운전·신고자 폭행까지 한 20대, 징역 6월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04 10:25
수정 2017-06-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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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에다가 보복운전을 하고 신고자를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무면허·음주에다 보복운전을 하고 신고자를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다.
무면허·음주에다 보복운전을 하고 신고자를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울산 북구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면허 없이 6㎞가량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미니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고, A씨는 차를 버스 옆으로 몰아 운전기사에게 욕설했다.

그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버스 앞으로 차선으로 변경한 뒤 급정거하는 등 3~4회 보복운전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기어이 버스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버스에 올라탔다. 그는 버스 승객과 말다툼하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승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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