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이영렬 수사, 대검·중앙지검 ‘투 트랙’ 동시조사

‘돈봉투’ 이영렬 수사, 대검·중앙지검 ‘투 트랙’ 동시조사

입력 2017-06-07 16:59
수정 2017-06-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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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혐의는 대검 수사…뇌물·횡령은 중앙지검서 재검토

‘돈 봉투 사건’에서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투 트랙’ 수사를 받는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7일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이 전 검사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던 이 전 검사장 등의 뇌물·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로 재배당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기록을 중앙지검에도 보낼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감찰 단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뇌물·횡령 혐의 등을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검사장은 불과 약 20일 전까지 자신이 지휘했던 검사들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조만간 관련자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도 고발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초동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선 이 사건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벌어진 양 기관의 갈등에 촉매가 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있으니 그쪽도 보고, 법무부 감찰과 어떻게 진행 속도를 맞출지 등을 협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정법 위반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후배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이 전 지검장은 수사 의뢰됐지만, 검찰 후배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준 안 전 국장은 실정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법리상 예상된 귀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이냐는 논란도 일부에선 나온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관련,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지급하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며 “이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전 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돈과 관련해 뇌물 및 횡령죄 적용에 대해서는 “모임의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뇌물과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찰반은 같은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이 중앙지검 1차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 5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의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준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 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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