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력’ 홍완선,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삼성합병 찬성 압력’ 홍완선,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입력 2017-06-09 14:01
업데이트 2017-06-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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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 제출…문형표도 항소 여부 주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홍완선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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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법정으로 향하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본부장은 전날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문형표 전 장관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항소 여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에 찬성하라고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1심에서 부인해왔다. 항소심에서도 입장을 유지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지 주목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홍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홍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돼 곧바로 수감됐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해서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대신 형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또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자산의 수익성과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자위원회 찬성 결정을 끌어냈다”고 지적했다.

문 전 장관과 특검의 항소 기간은 이달 15일 자정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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