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 만에… 경찰 ‘백남기 사망’ 사과

1년 7개월 만에… 경찰 ‘백남기 사망’ 사과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6-17 01:52
수정 2017-06-1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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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원인 병사 → 외인사 변경 다음날 이철성 청장 “백남기 농민·유족께 애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망한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백씨의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살수차 방침에 대해서는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청장은 16일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도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대통령령에 법제화해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백씨 사건과 관련한 경찰 총수의 공식 사과는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2015년 11월 14일 이후 1년 7개월 만에,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그간 거듭된 유족 및 시민단체의 사과 요구에도 “검찰 수사에서 경찰의 책임이 확인되면 유족에게 사과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백씨의 큰딸 백도라지(35)씨는 “경찰 행사를 통해 사과를 접했다”며 “원격 사과”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사과를 한다면 최소한 유족을 만나서 사과하려는 시도를 해야 하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청장은 ‘살수차 규정’에 대해 언급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직사살수 가능성을 남겨 둔 살수차 규정 개정안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찰이 대통령령에 신설할 살수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살수차 사용을 금지하되 화염병·쇠파이프·돌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찰관에게 위협이 되거나 타인·공공재산을 부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최대 수압 기준은 기존 15바(bar·3000rpm)에서 13바로 낮췄다. 시민단체들은 직사 살수를 아예 금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국회가 요구했던 수압 기준 3바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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