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대통령 5촌인 박용철씨 유족이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비공개 정보는 박씨와 그의 사촌 등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이미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다. 정보를 공개해도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박용수씨 또한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박용수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박용수씨가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비공개 정보는 박씨와 그의 사촌 등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이미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다. 정보를 공개해도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박용수씨 또한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박용수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박용수씨가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