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는 유진 박(41)씨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법률행위 등을 대신 처리하는 한정후견인을 지정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박씨의 이모 A씨가 낸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박씨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이라 후견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고 성년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을 지정하라고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법원이 지정한다.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을 가지는 성년후견인과 달리 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박씨의 동의를 얻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박씨 측 요청이 있어 후견을 누구에게 맡기도록 결정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박씨는 3세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음악 천재’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심한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를 앓았고, 충분한 휴식 없이 공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소속사에서 나쁜 대우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박씨는 팬들이 구명 운동을 벌여 새 소속사와 활동했으나 이후에도 소규모 지방 음식점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유진박
김 판사는 박씨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이라 후견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고 성년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을 지정하라고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법원이 지정한다.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을 가지는 성년후견인과 달리 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박씨의 동의를 얻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박씨 측 요청이 있어 후견을 누구에게 맡기도록 결정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박씨는 3세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음악 천재’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심한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를 앓았고, 충분한 휴식 없이 공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소속사에서 나쁜 대우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박씨는 팬들이 구명 운동을 벌여 새 소속사와 활동했으나 이후에도 소규모 지방 음식점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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