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서 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친엄마인 김모(3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을 부산 남구에 있는 동거남 A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정오쯤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냉장고 냉동실 위 두 번째 칸에서 김씨가 지난해에 출산한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1명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냉장고 냉동실 첫 번째 칸에서 2014년에 출산한 아기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아기 시신은 검은색 봉지에 담겨 냉동실 안쪽에 보관돼 있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9월 첫 번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남구 인근 수영구 자신의 원룸에 데려왔다. 그러나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아기는 결국 숨졌다.
김씨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으나 키울 여력이 안 돼 이틀간 방치했고, 결국 숨져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월의 아기는 김씨가 직장 근무 중 조퇴한 뒤 자신의 원룸 욕실에서 샤워하다 출산했다. 김씨는 아기를 출산한 뒤 곧바로 기절했으며, 새벽 2시 깨어나 보니 아기가 숨져 있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두 아기를 다른 곳에 유기하면 누군가 발견할까봐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두 아기의 생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동거남 A씨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냉장고에 시신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집에는 78세의 A씨 노모도 함께 살고 있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노모 역시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에서 이틀간 방치한 아기의 사망에는 김씨의 미필적 고의(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집에서 샤워하다 출산한 아기는 부검을 통해 출산 당시 생존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한달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년간 이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도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비롯해 주변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두 아기의 부검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아기 시신의 냉장고 유기는 2002년과 2003년 서울 서래마을에 살던 프랑스인이 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한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이 대표적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냉장고 냉동실에서 아기 시신 2구 발견.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을 부산 남구에 있는 동거남 A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정오쯤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냉장고 냉동실 위 두 번째 칸에서 김씨가 지난해에 출산한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1명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냉장고 냉동실 첫 번째 칸에서 2014년에 출산한 아기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아기 시신은 검은색 봉지에 담겨 냉동실 안쪽에 보관돼 있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9월 첫 번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남구 인근 수영구 자신의 원룸에 데려왔다. 그러나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아기는 결국 숨졌다.
김씨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으나 키울 여력이 안 돼 이틀간 방치했고, 결국 숨져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월의 아기는 김씨가 직장 근무 중 조퇴한 뒤 자신의 원룸 욕실에서 샤워하다 출산했다. 김씨는 아기를 출산한 뒤 곧바로 기절했으며, 새벽 2시 깨어나 보니 아기가 숨져 있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두 아기를 다른 곳에 유기하면 누군가 발견할까봐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두 아기의 생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동거남 A씨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냉장고에 시신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집에는 78세의 A씨 노모도 함께 살고 있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노모 역시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에서 이틀간 방치한 아기의 사망에는 김씨의 미필적 고의(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집에서 샤워하다 출산한 아기는 부검을 통해 출산 당시 생존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한달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년간 이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도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비롯해 주변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두 아기의 부검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아기 시신의 냉장고 유기는 2002년과 2003년 서울 서래마을에 살던 프랑스인이 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한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이 대표적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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