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재판에 ‘안종범 추가수첩 7권 사본’ 증거 제출

검찰, 박근혜 재판에 ‘안종범 추가수첩 7권 사본’ 증거 제출

입력 2017-06-27 13:36
수정 2017-06-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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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채택 요청…朴측 “원본 없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 채택 반대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3차분 업무 수첩’ 7권의 사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재판에서 추가분 수첩 7권의 확보 경위를 설명하며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씨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수사 당시 수첩 17권이 압수되자 자신이 보관하던 나머지 수첩 46권의 내용을 확보해 두기 위해 청와대 내에서 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나머지 중 39권의 원본을 제출한 뒤 사본 중 한 부를 안 전 수석 변호인에게, 나머지 사본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해 왔다.

김 전 보좌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 수사가 시작되자 46권의 사본을 제출했고, 변호인도 특검에 내지 않은 7권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다만 3차로 제출한 수첩 7권의 원본은 김 전 보좌관이 잃어버렸는지 현재 확보가 안 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이날 “김 보좌관을 상대로 사본을 보관하게 된 경위, 사본만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안 전 수석도 불러 46권의 내용이 자필 기재가 맞고,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이 임의로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를 통해 사본이 진본과 같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본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느냐”며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내겠다고 증거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삼성의 승마 지원 뇌물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입증 계획도 밝혔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조카 장시호씨, 장씨의 모친 최순득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정씨와 한때 사실혼 관계였던 신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엔 대표적 ‘친박’ 인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법정으로 들어오자 앉은 자세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눈이 마주치진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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